2009년 05월 23일
자살이라니.. 참담하다.
모든걸 떠나서 노무현 씨의 굴곡 많았던 생애를 돌이켜보며 그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
아침에 노트북을 켰을때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설마 유서까지 남기고 계획된 자살이었으리라곤 생각 못했다.
어느정도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노무현 씨)의 서거가 갖는 정치적 파장은 두말할것도 없이 클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사회 기조와 근간이 노무현 씨의 죽음 이후로 흔들릴 것이 더욱 우려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국가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는 잔소리. 하지만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를 경험했던 노무현 씨는
법의 판단을 받기에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회피하고 말았다. 법에게 판단할 기회조차 내려주지 않은것, 바꿔 말하면 그만큼 법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었다는 이야기.. 법을 통해 입지전 인물이 되었던 그도 법을 불신한다.. 이것보다 법치주의에 타격을 주는 일이
또 있을까?
노무현 씨와 그 일가의 뇌물 수수 혐의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결백했다면 결연히 법의 판단을 받고
만약 판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항소를 하고 진실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해야했고 자신에게 과오가 있었다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여 죄값을 치뤄야 했다. 이것이 법의 존재의의이며 이 사회를 전근대 봉건사회와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법이었고 또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하며 자수성가할 수 있게 만들
어준 것도 법이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 그는 법을 버린 것이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오늘의 사건으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의 최고통수권자를 경험했던 사람도 법을
버린 판국에 어느 누가 자신의 생각과 대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판단에 순순히 납득할 수 있을까?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법치주의를 전제하고 설파하는 민주주의의 논리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정당 기능의 발전과 국회 기능의
발전을 설파하던 정치학 교수님들은 당장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의 판단은 존중받아 마땅함마저 부정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실 것이다.
오늘로 한국정치의 시계바늘은 상당부분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았음이 재확인되었다. 그나마 과거와 구분지을 수 있는 광경이라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도 거리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점하고 스포츠 경기나 오락 프로 방영이 취소되지 않는 점
정도가 고작인 것 같다.
추록
내 생각을 조금 보충하자면 검찰이 노무현 씨와 일가를 졸 갈궈서 이 상황이 된건 맞는데
검찰이 갈구는거 참고있다가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 무죄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는건데..
그깟거 몇푼이나 된다고.. 그런다고 고통이 보상됨? 이라고 한다면 할말 없지만 지금처럼 검찰의 갈굼에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상황까지 이른다면 검찰은 정부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 권력을 전횡하는걸 방조하게 되는거고 이러면 시민사회와
검찰과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이 대립을 회복할 껀덕지가 없어지지. 반면 노무현 씨가 끝까지 법적쟁송을 해서 무죄를 받아
내서 검찰을 바보만들거나 (미네르바때처럼) 하면 검찰도 미네르바때보다 더 크게 데이는 셈이니까 함부로 설치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또는 정말 노무현씨가 유죄라 과징금 물고 감옥까지 갔다면 검찰은 일단 뭐 신뢰를 개미눈꼽만큼이라도 얻게
되는거고. 표적 수사래도 일단 죄는 있었으니까.
아무튼 노무현씨의 죽음으로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지못하고 모두 패자가 되버린거 같다고 생각.
아침에 노트북을 켰을때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설마 유서까지 남기고 계획된 자살이었으리라곤 생각 못했다.
어느정도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노무현 씨)의 서거가 갖는 정치적 파장은 두말할것도 없이 클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사회 기조와 근간이 노무현 씨의 죽음 이후로 흔들릴 것이 더욱 우려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국가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는 잔소리. 하지만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를 경험했던 노무현 씨는
법의 판단을 받기에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회피하고 말았다. 법에게 판단할 기회조차 내려주지 않은것, 바꿔 말하면 그만큼 법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었다는 이야기.. 법을 통해 입지전 인물이 되었던 그도 법을 불신한다.. 이것보다 법치주의에 타격을 주는 일이
또 있을까?
노무현 씨와 그 일가의 뇌물 수수 혐의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결백했다면 결연히 법의 판단을 받고
만약 판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항소를 하고 진실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해야했고 자신에게 과오가 있었다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여 죄값을 치뤄야 했다. 이것이 법의 존재의의이며 이 사회를 전근대 봉건사회와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법이었고 또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하며 자수성가할 수 있게 만들
어준 것도 법이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 그는 법을 버린 것이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오늘의 사건으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의 최고통수권자를 경험했던 사람도 법을
버린 판국에 어느 누가 자신의 생각과 대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판단에 순순히 납득할 수 있을까?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법치주의를 전제하고 설파하는 민주주의의 논리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정당 기능의 발전과 국회 기능의
발전을 설파하던 정치학 교수님들은 당장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의 판단은 존중받아 마땅함마저 부정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실 것이다.
오늘로 한국정치의 시계바늘은 상당부분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았음이 재확인되었다. 그나마 과거와 구분지을 수 있는 광경이라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도 거리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점하고 스포츠 경기나 오락 프로 방영이 취소되지 않는 점
정도가 고작인 것 같다.
추록
내 생각을 조금 보충하자면 검찰이 노무현 씨와 일가를 졸 갈궈서 이 상황이 된건 맞는데
검찰이 갈구는거 참고있다가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 무죄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는건데..
그깟거 몇푼이나 된다고.. 그런다고 고통이 보상됨? 이라고 한다면 할말 없지만 지금처럼 검찰의 갈굼에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상황까지 이른다면 검찰은 정부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 권력을 전횡하는걸 방조하게 되는거고 이러면 시민사회와
검찰과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이 대립을 회복할 껀덕지가 없어지지. 반면 노무현 씨가 끝까지 법적쟁송을 해서 무죄를 받아
내서 검찰을 바보만들거나 (미네르바때처럼) 하면 검찰도 미네르바때보다 더 크게 데이는 셈이니까 함부로 설치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또는 정말 노무현씨가 유죄라 과징금 물고 감옥까지 갔다면 검찰은 일단 뭐 신뢰를 개미눈꼽만큼이라도 얻게
되는거고. 표적 수사래도 일단 죄는 있었으니까.
아무튼 노무현씨의 죽음으로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지못하고 모두 패자가 되버린거 같다고 생각.
# by | 2009/05/23 13:43 | 덧글(0)







